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9 2017가합565398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511,158,125원 및 그 중 237,938,619원에 대하여 2008. 5. 31.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동양파이낸셜 주식회사가 피고들을 상대로 받은 확정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5641호)에 기한 채권을 순차 양수하였음을 이유로 하는 양수금 지급청구(최종 채권 양도인 : 주식회사 옥타대부자산관리, 최종 채권양수인 : 주식회사 스마일저축은행, 최종 채권양도일 : 2013. 6. 28.)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