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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20.10.07 2020가단12571

임금

주문

1. 피고는 별지 목록 ‘원고’항 기재 각 원고에게 같은 목록 ‘청구금액’항 기재 각 금원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