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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14 2018가합505669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16.부터 2020. 5. 14.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 체결 1) 원고는 2013. 9. 17. 서울 강남구 C 지상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4층 근린생활시설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의 각 1/2 지분을 소유하고 있던 D, E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1, 2, 3층을 임대차보증금 200,000,000원, 차임 월 14,000,000원(매월 말일에 후불 지급), 임대차기간 2013. 10. 31.부터 2015. 10.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한 후, 이 사건 건물에서 ‘F’라는 상호로 유아를 대상으로 한 어학원을 운영하였다. 2) 원고는 2015. 11. 2. 위 임대차계약을 연장하면서 D, E로부터 이 사건 건물 전체를 임대차보증금 200,000,000원, 차임 월 2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말일에 후불 지급), 임대차기간 2015. 10. 31.부터 2017. 10.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3) D, E는 이 사건 건물을 현물출자하여 2017. 2. 7. 부동산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 피고를 설립하였고(E는 피고의 대표이사로, D은 피고의 사내이사로 각 취임하였다

), 2017. 2. 14.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7. 1. 1. 현물출자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4)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에 따라, 원고는 2017. 2. 17. 피고와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200,000,000원, 차임 월 2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말일에 후불 지급), 임대차기간 2017. 1. 1.부터 2018. 12. 31.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의하면 원고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경우에는 피고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 창고의 구조 및 화재 발생 1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 외부에는 데크가 설치되어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