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쏘렌 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7. 03: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C 앞 도로를 삼부 르네상스 아파트 방면에서 박물관 사거리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지 아니하고,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며, 제동장치 등을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얼굴이 붉고 언행이 어눌하며 걸을 때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차로에서 전방 신호에 따라 정 지하였다가 진행하려 던 피해자 D( 남, 48세) 이 운전하는 쏘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위 쏘렌 토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아산시 송악면 외 암리 민속마을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D)
1. 현장사진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