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6.07.21 2015노5656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벌금 7,000,000원에, 판시 제 2 죄에 대하여...

이유

1. 피고인의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변상을 위하여 노력한 점, 위암 진단을 받아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4월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의 합계가 1,250만 원으로 비교적 많지는 않은 점, 피해자 C가 사망하여 피해 변상이 쉽지 않고 피고인이 현재 위암 말기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2. 2. 3.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2. 4.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판시 제 1 죄는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 정도,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 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각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본문( 판시 제 1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 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