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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26 2016노457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제 1 항과 같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 22. 경에서 2016. 2. 4. 경 사이에 경산시 I 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 등에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F(J 의 어머니) 등 5명에게 문자 메시지를 수회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녀의 과외를 부탁하고, 다른 학부모들도 소개시켜 주면서 인연을 맺게 된 점, ② 그 후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가 나빠지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학력을 잘못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지한 점, ③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함께 과외를 받던 학생들의 어머니 5명( 그 중 한명은 피고인의 동서 )에게 ‘ 피해자가 학벌을 속였다’ 거나 ‘ 자신을 허위로 소개하였다’ 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점, ④ 피고인이 보낸 각 문자 메시지의 사실 적시 부분은 피해자의 학력이 거짓이라는 내용이 주된 것일 뿐이고 허위의 사실이 추가 되어 있지 않은 점이 인정되고, 이와 같이 피고인이 학부모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게 된 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