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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08 2017노1303

특수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심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 기각 판결을,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 판결을 선고 하였는데, 검사 만이 위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검사 및 피고인이 항소하지 아니한 공소 기각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마이크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및 이종의 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와 함께 판결을 선고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에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는 점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