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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30 2017나35167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D는 2010. 10. 21. 상속재산으로 서울 중랑구 E 대 412.6㎡ 및 그 위의 건물(이하 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남기고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들은 이를 처분하여 상속분에 따라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2012. 5. 16. 위 부동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상속인들 중 피고, F, G 앞으로 각 1/3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 F, G은 2012. 5. 21. H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1,650,000,000원에 매도하고 그 금액에서 전세금 32,100,000원, 취득세 등 23,952,730원, 상속세 17,552,880원, 양도소득세 329,555,850원, 법무사수수료 3,901,900원, 중개수수료 11,550,000원, 세무사수임료 5,000,000원을 뺀 나머지 1,226,386,640원 중 33,649,000원씩을 2012. 6. 13. 원고들에게 지급하였다.

그 금액은 1,226,386,640원에서 추가로 발생할 비용을 대비한 보관금 15,000,000원을 뺀 나머지 1,211,386,640원 중 원고들의 상속분 각 36분의 1에 해당하는 것이다.

다. D는 배우자나 자녀가 없는 상태에서 사망하여 D보다 먼저 사망한 D의 오빠 I, J, 언니 K의 자손들이 D를 대습상속하였다.

J의 자녀로는 L, M, N이 있었는데 원고들과 O, P은 M의 자녀들이고, 피고는 L의 아들이다.

원고들의 상속분은 각 36분의 1이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인 2016. 6. 24.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년 금제2996, 2997호로 위 보관금 15,000,000원 중 원고들 상속분 36분의 1에 해당하는 416,666원씩을 원고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각 공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6, 7호증, 을 1, 2,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D가 상속재산으로 남긴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한 대금에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