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21.01.20 2020노37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10여 회에 이르고, 그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등 절도의 습벽을 억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사건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원심은 위와 같은 정상들을 참작하여 작량 감경을 거쳐 법률상 처단형의 최하 한인 징역 1년을 선고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직업, 경제적 형편 등 기록 및 변 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겁지 않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