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12.05 2013고정10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08. 17. 23:20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신계리 소재 번지미상지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구 소재 신부동 소재 천안톨게이트 앞 노상까지 약15키로미터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093퍼센트의 주취상태로 B QM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