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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08 2016고정1429

공갈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말경부터 2015. 12. 초순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권선구 C 빌라 6동 102호에서, 피해자 D(56 세, 여) 의 남편인 E이 위 빌라의 누수 공사비 등을 지급하지 않은 일 때문에 자신이 손해를 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18만 원을 요구하면서 “E 개새끼, 인간 같지도 않은 새끼 내가 죽여 버릴 수도 있다.

병신 같은 새끼 진짜 병신 만들어 버린다.

” 라는 내용의 휴대폰 문자 메세지를 수회에 걸쳐 전송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2. 4. 경 18만 원을 피고 인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의 자가 피해자에게 전송한 협박 문자 메세지 사진

1. 수사보고( 통 장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 자로부터 받은 18만 원을 피해 자의 계좌로 반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행위 태양과 그 정도, 피고인, E, 피해자 사이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이 인지된 경위, 피해금액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