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나.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범 죄 사 실
1. 기초사실 피고인 A은 HTS를 이용하여 주식매매를 전업으로 하는 개인 투자자로서 2009년 경부터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에 ‘I’, ‘J’ 이라는 주식 관련 동호회 카페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카페의 총무로 활동하던 사람이며, 피고인 D, C은 위 카페에 가입한 회원들 로서 피고인 A 등이 위 카페에 올린 주식매매 관련 글을 보고 주식매매를 하던 사람들이다.
누구든지 상장증권 또는 장내 파생상품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그 증권 또는 장내 파생상품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는 주식 단가가 비교적 소액인 ‘ 태경화학㈜’, ‘㈜ 수성’, ‘㈜ 휴니 드테크 놀러 지스[ 이하 ’㈜ 휴니드’ 라 한다]’, ‘㈜ 뉴 프렉스’ 주식을 시세 조종의 대상으로 선정하여 위 카페에 위 종목들에 대하여 ‘ 종가 방어 또는 중요 시간대에 소신껏 각자 능력대로 매수하자’, ‘ 자기 주식은 자기가 지키자’, ‘ 각자 소량 분할 매수를 하여 주가 하락을 방어하자’, ‘ 소 량이라도 모이면 큰 힘이 된다’ 라는 등 의 게시 글을 올리고 ‘ 시간 날 때마다 한 번 씩 간극을 메워 라’, ‘ 한 주씩 걸어라
’, ‘ 열 주씩 걸어라
’ 라는 등의 구체적인 주문방법을 알려주며 위 카페의 회원들에게 위 종목들 주식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키거나 주가 하락을 방지하기 위한 매수 주문을 하도록 독려하고, 공소사실에는 피고인 A, B가 피고인 D, C에게 시세 조종성 매수 주문을 하도록 “ 지시” 하였다고
되어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그와 같은 지시관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