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5. 15:00경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관덕로 33 (삼도이동)에 있는 제주우체국 앞 도로를 중앙사거리 방면에서 관덕정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면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통행하는 피해자 C(여, 73세)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9. 8. 9. 16:30경 제주시 D에 있는 E병원 중환자실에서 중증 외상성 뇌출혈 및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F, G 작성의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사고현장 확인)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각 기재
1. 의사 H 작성의 C에 대한 사망진단서의 기재
1. 도로교통공단 제주특별자치도지부 I 소속 사고조사연구원 J 작성의 교통사고 분석서의 기재 및 영상
1. 제주우체국 앞 보행자 횡단보도 교통사고 현장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