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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0.30 2019고단25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2. 대전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다.

피고인은 2019. 7. 13. 23:29경 대전 서구 둔산동 소재 상호미상 술집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세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전과관계 및 음주수치, 차량을 매각한 사정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