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8.19 2020가단444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 5. 19.자 2016차1723 물품대금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