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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07 2014고단417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 C를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서울 강북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는 위 업소에서 카운터를 담당하며 성매매 대금을 관리하는 종업원으로, 피고인 C는 위 업소에서 손님 안내 등을 담당하는 종업원으로 각각 근무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4. 7.경부터 같은 해

9. 19경까지 위 업소에서 2층에 영업방 7개 및 대기실 1개, 3층 및 4층에 안마실 및 수면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손님 1명으로부터 받는 대금 16만원 중 9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F, G, H, I 등을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한 후 위 F으로 하여금 2014. 9. 18. 22:50경 위 업소 2층 12번방에서 손님 J과 1회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위 기간 동안 위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그곳을 찾아온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의 학교보건법위반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는 청소년유해시설을 운영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 A는 위 ‘1’항과 같은 기간 동안 ‘K초등학교’로부터 104m 거리에 있어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 해당하는 위 ‘1’항 장소에서 위와 같이 청소년유해시설인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 F, G, H, J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지리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학교보건법 제19조 제2항, 제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C: 각 성매매알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