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6.06.08 2016고정342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3. 경부터 2015. 2. 15. 경까지 사이에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토지에서, 이전 피고인이 위 토지 929㎡에 복토공사를 하였는데 피해 자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허락 없이 위 토지에 복토를 하였던 흙( 덤프트럭 142대 분량) 을 파 내어 가고, 피해 자가 위 토지 위에 심어 둔 매실 나무 100 주를 인근 토지로 옮겨 심어 그 효용을 해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토지 대장, 피해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①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에서 파낸 흙과 매실 나무는 인근의 다른 토지에 옮겨 보관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재물 손괴죄에서의 ‘ 은닉 ’에 해당하지 않거나 피고인에게 손괴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고, ② 피해자가 복토공사에 관한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부득이 하게 복토를 한 흙을 다시 파낸 것이므로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재물 손괴의 고의 등 구성 요건 해당 여부( 위 ① 주장에 관하여) 형법 제 366 조에서 정한 재물 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은닉,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여기에서 말하는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그 물건의 본래의 사용목적에 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은 물론 일시 그것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역시 효용을 해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대법원 1992. 07.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