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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11.24 2017나11566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해당 부분을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중 제2면 제8행부터 제4면 제1항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3면 제16행부터 제4면 제1행까지 『마. 위 홍보요원들은 아래 표와 같이 원고와 주식회사 D를 상대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전부 승소 또는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다. 이에 원고 등이 항소하였으나, 그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고, 그즈음 위 판결은 모두 확정되었다(아래 표에서의 ‘원고’와 ‘피고’는 아래 각 양수금 청구 사건의 원고, 피고를 의미한다

). 순번 원고 양수금 채권액 소송 경과 1 E 3,080,000원 1심: 세종시법원 2015. 12. 16. 선고 2015가소2572 판결 원고들 전부 승소 2심: 대전지법 2017. 4. 14. 선고 2016나1029 판결 피고들 항소 기각 F 980,000원 G 980,000원 H 2,340,000원 2 I 1,950,000원 1심: 세종시법원 2015. 12. 16. 선고 2015가소1913 판결 원고들 전부 승소 2심: 대전지법 2017. 4. 14. 선고 2016나1043 판결 피고들 항소 기각 J 1,960,000원 K 3,220,000원 L 2,340,000원 M 5,352,000원 3 N 2,340,000원 1심: 수원지법 2016. 1. 15. 선고 2015가소2126 판결 원고들 일부 승소 (지연손해금 중 일부가 기각됨) 2심: 수원지법 2017. 6. 22. 선고 2016나3215 판결 피고 A아파트건축조합 항소 기각 O 5,352,500원 P 5,352,500원 4 Q 5,352,500원 1심: 세종시법원 2015. 12. 16. 선고 2015가소1869 판결 원고들 전부 승소 2심: 대전지법 2017. 4. 14. 선고 2016나1012 판결 피고들 항소 기각 R 980,000원 S 3,360,000원 T 2,340,000원 5 U 3,080,000원 1심 : 인천지법 2015. 11. 4. 선고 2015가소4682 판결 원고들 일부 승소 (지연손해금 중 일부가 기각됨 2심: 인천지법 2017. 4. 18. 선고 2015나18671 판결 피고들 항소 기각 V 5,6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