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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11.14 2018가단56600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은 금 34,399,900원을, 피고 B는 피고 A과 공동하여 위 금원 중 31,669,000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인적관계 원고는 안성시 D(102호, 103호)에서 축산물 유통업에 종사하는 법인이고 피고들은 일가족으로 고양시 덕양구 E에서 피고 A은 F라는 상호로, 피고 B는 G이란 상호로, 피고 C은 H라는 상호로 각자의 사업자 명의를 가지고 3개의 사업자로 정육식당을 운영하였다.

나. 미지급 물품대금 내역 원고는 피고들에게 한우 등 축산물을 외상으로 공급하였고, 그 미지급 물품대금 내역은 피고 B가 31,669,000원(2016. 8. 12. 기준), 피고 A이 2,404,200원(2017. 3. 15. 기준), 피고 C이 326,700원(2016. 8. 5. 기준)이다.

다. 원고와 피고 A의 변제합의 피고 A은 일자불상의 날에 원고와 사이에 원고에게 피고들의 미지급 물품대금 전액인 34,399,9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전체 미지급 물품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 단 그러나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들이 공동사업체를 구성하여 원고와 물품공급 거래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A은 원고와의 약정에 따라 피고들의 전체 미지급 물품대금 34,399,900원을, 피고 B는 피고 A과 공동하여 위 금원 중 고유의 미지급 물품대금 31,669,000원을, 피고 C은 피고 A과 공동하여 위 전체 미지급 물품대금 중 고유의 미지급 물품대금 326,700원과 각 이에 대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고, 피고 B, C에 대한 청구는 위 각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