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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2.21 2018고단401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9. 00: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C 앞 도로를 D아파트 쪽에서 둔배미공원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 위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초지로사거리 쪽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초지로사거리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E(여, 59세) 운전의 F 영업용 택시 승용차의 운전석쪽 뒤 휀다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그랜저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안산시 단원구 G아파트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