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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4.18 2013고정2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5. 16: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한성병원 맞은편 안양교도소 입구 삼거리에서 호계신사거리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수원 쪽에서 호계신사거리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61세) 운전의 E 로체 택시의 운전석 뒷문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3,541,72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 (2)

1. 각 사진 및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