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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8.28 2014고정99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금융기관에 대해 다액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 신용불량 상태에 있어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2. 2.경 광명시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커피 등 물건을 차량으로 한 대 받아야 하는데, 돈이 조금 부족하여 물건을 하차하지 못하고 있는데 500만 원을 빌려주면 12. 6.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C 명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우리은행거래내역서(500만 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