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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14 2015가합204421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 A에게,

가. 피고 C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1/4 지분에 관하여 2015. 3. 2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부부관계로 피고 C은 원고들의 셋째 아들이고, 피고 D는 피고 C의 아내로서 원고들의 며느리이다.

나. 원래 원고들(각 1/2 지분)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5. 3. 24. 증여를 원인으로 같은 달 25. 피고들(각 1/2 지분)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이 사건 증여등기’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및 이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 A 지분에 관한 이 사건 증여등기는 원고 A의 증여의 의사표시나 그 권한의 위임 없이 원고 B과 피고들이 통모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원고 B 지분에 관한 이 사건 증여등기는 피고들의 기망에 의한 원고 B의 착오에 의한 것이므로, 이 사건 증여는 원인무효 내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원고 A의 지분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 갑 제4, 5, 13호증의 각 기재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및 사정들 즉, 원고 A은 이 사건 증여 당시 만 81세의 고령이었고, 이 사건 증여로부터 1주일 전인 2015. 3. 17.경 급성뇌경색으로 쓰러져 응급실에 입원한 점, 그 무렵 원고 B과 피고들은 영남대학교병원 의료진으로부터 원고 A의 상태가 중함과 사망가능성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점, 원고 A은 그로부터 2015. 6. 25.까지 약 3달간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설령 원고 A이 이 사건 증여 당시 약간의 의사소통이 가능하여 피고들이 원고 A에게 이 사건 증여에 관하여 설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원고 A은 의사능력이 결여된 상태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들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