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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01 2018노6304

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고 위협하는 등으로 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건으로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이종범행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 밖에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 후 피해 경찰관에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며 용서를 구하였고, 당심에 이르러서는 피해 경찰관과 원만히 합의하기에 이른 점, 원심의 형이 확정될 경우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공인중개사 등록이 취소되어 생계 수단을 박탈당하게 되는 등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가 초래되는 점,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