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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19 2014고정142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3. 6. 28. 18:00경 서울 동작구 D 2층에서 피해자 E(여, 63세)이 수년전 계를 하는 과정에 돌려받지 못한 돈에 대한 각서 작성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가슴을 때리고, 피고인 A도 이에 합세하여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기고 손으로 어깨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F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