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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08 2016고단439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5년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D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G’라는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위 사이트 운영 사무실 및 종업원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위 사이트 서버 및 홈페이지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D은 위 사이트 회원들의 도금 입금 및 수익금 출금을 담당하는 역할을 하기로 상호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6. 3. 초순경부터 2016. 4. 초순경까지 서울 강남구 H역 인근 빌라 1층에서, 같은 해

4. 초순경부터

4. 중순경까지 서울 강남구 I역 인근 옥탑방에서, 같은 해

4. 중순경부터

6. 중순경까지 서울 서초구 J아파트 405호에서, 같은 해

6. 초순경부터 같은 해

7. 4.까지 서울 서초구 K건물 201호에서 위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G’에 접속하여 운영할 수 있는 컴퓨터를 설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3. 17. 위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G’에 국내ㆍ외 스포츠 경기에 관심이 있는 네티즌을 회원으로 모집한 뒤 회원들로부터 유한회사 넬바렛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도금 10,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147회에 걸쳐 도금 합계 656,338,105원 상당을 입금 받아 그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회원들의 계정에 포인트로 충전시켜 주어 국내ㆍ외 축구 및 야구 등 스포츠 경기 승무패 등에 베팅하게 하고, 경기결과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