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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23 2017고단67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675』

1. 절도 피고인은 2016. 12. 23. 15:10 경 수원시 장안구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식당 ‘E ’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계산대 아래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00원 상당의 CCTV 셋톱박스와 계산대 안에 있던 현금 약 8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1. 1. 20:00 경 위 식당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식당 안으로 들어간 후 계산대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110,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 고단 7741』 피고인은 2017. 10. 18. 05:05 경 화성시 F에 있는 G 식당에서, 피해자 H과 종업원 등이 퇴근을 하여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 약 8일 전 위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이틀간 일하면서 알게 된 비밀번호로 주방 뒷문을 열고 위 식당에 들어가 카운터 현금 수납기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 현금 약 15만 원을 꺼 내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67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C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피의 자가 부인한 범행장면 확인), 수사보고 (2017. 1. 1. 수원지 역 일몰 시각은 17:25 임을 확인), 수사보고( 추송된 CCTV 영상 확인)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현장 사진 『2017 고단 774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의자 A에 대하여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로 의률 하 사유)

1. CCTV 범인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형법 제 330 조( 야간 주거 침입 절도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