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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1.16 2016나2949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15. 1. 15. 피고에게 28,000,000원을 원고의 반환 요구시를 변제기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한 사실, 피고가 2015. 10. 23. 원고에게 위 대여금 중 14,000,000원을 변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28,000,000원 중 이미 변제한 14,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4,000,000원(= 28,000,000원 - 1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임일 기록상 명백한 2015. 12.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2015. 10. 23. 피고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 중 14,000,000원을 변제받으면서 나머지 대여금 채무를 면제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 중 14,000,000원을 변제받은 후 피고에게 7,000,000원을 빌려달라고 요청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나머지 대여금 채무를 면제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