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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3.28 2018고단5440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8. 8. 31. 02:05경 대구 북구 C아파트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E 포드 익스플로러 자동차에 이르러 피고인 A은 그 차량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잠겨 있지 아니한 차량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0만 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1대, 여권이 들어 있는 시가 8만 원 상당의 샘소나이트 가방 1개, 현금 3만 원, 신용카드 1장 및 주민등록증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40만 원 상당의 갈색 루이비통 반지갑 1개, 시가 3만 원 상당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임장)-씨씨티브 캡쳐사진 4장, 수사보고(사건현장 및 범행전후 동선 씨씨티브 사진 첨부)-씨씨티브 캡쳐사진 8장, 수사보고(피해품 회수 및 피해자 인계)-피해품 사진 3장, 수사보고(피해품 종류 및 시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피고인들에게 불리 또는 유리한 정상,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