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가. 피해근로자가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그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급여액의 한도에서 근로복지공단이 대위취득하므로 그만큼 감축된다(대법원 1989. 6. 27. 선고 87다카2057 판결 참조). 그리고 근로복지공단은 피해근로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후 피해근로자의 손해배상채권 범위 내에서 보험급여액 전부에 관하여 가해자 또는 그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할 수 있고, 여기에서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후 손해배상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한 돈을 공제할 수 없다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다230228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상법 제682조 제1항 단서는 일부보험의 보험자가 보험금 전액을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채권이 남아 있으면 피보험자가 보험자에 우선하여 그 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입법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복지공단의 구상권 행사에 관해서도 같은 법리가 적용되어 근로복지공단의 대위권은 수급권자인 원고들의 권리를 해할 수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의 E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액이 확정되면 자신의 보험금 한도액인 3,0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그 후 보험금 잔존액이 있고 근로복지공단이 피고에게 보험금 지급을 구하는 경우 그 잔존액을 근로복지공단에 지급하면 된다고 판단하였다.
다.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더라도, 근로복지공단은 2013. 12. 19.까지 망 H과 그 유족인 원고들에게 E의 공작물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발생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