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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7.11.30 2017가단20806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소외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청양등기소 1992. 7. 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