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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3.22 2017노6506

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식대를 변제할 것을 요구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주먹을 휘두르거나 신체적인 접촉을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식대를 변제하겠다고

하여 즉시 피해자의 숙소에서 나왔으므로 피해자의 퇴거 요청에 불응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가 경찰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자신의 숙소인 모텔 방으로 들어와 식대를 갚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을 휘둘렀고 그 과정에서 주먹으로 2대를 맞았으며, 식대를 갚을 테니 나가라 고 하였으나 나가지 않고 계속 욕을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② 피고인이 피해자의 숙소에 찾아가게 된 경위와 찾아갔을 때의 상황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이 상당부분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③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식대를 받지 못하여 상당히 흥분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으나, 피고인이 늦은 밤에 피해자의 숙소에 무단으로 들어가 식대의 변제를 요구하였고 이로 인한 피해자의 법익 침해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