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3.12.19 2013고단667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크라이슬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5. 05:20경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작전동 865에 있는 작전역 앞 도로를 가정동 방면에서 서운동 방면으로 약 시속 10km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한 채 진행하여 마침 위 도로를 피고인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버스의 우측 옆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위 버스에 같이 타고 있던 피해자 E, 피해자 F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으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 사이)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기가 더 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