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07.17 2019가단111858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남대전등기소 2002. 5. 14.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남대전등기소 2002. 5. 14. 접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