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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7.11 2014고단1221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21죄에 대하여 징역 4월, 연번 22 내지 24죄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221]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 B는 2014. 4. 10.경 인터넷 물품 거래 사이트에 물품을 판매한다고 광고하여 연락이 오는 사람을 상대로 물품을 판매한다고 속이고 그 대금을 편취하거나, 먼저 거래사이트에 물품 구매의사를 밝힌 사람을 물색하여 연락을 취하여 물품을 판매한다고 속이고 그 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 A은 거래 상대방과 통화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역할을 맡고, 피고인 B는 대금을 수령할 계좌를 제공하고 송금된 대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 B는 2014. 4. 10.경 인터넷 중고거래 카페인 ‘번개장터’ 에 접속하여 오토바이를 판매한다고 광고하여, 피해자 E이 광고를 보고 연락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 E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오토바이를 보내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 B는 피해자 E으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오토바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 B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그날 피고인 B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1,8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

A, B, G는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 12번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서 같은 방법 또는 먼저 구매의사를 밝힌 사람에게 연락하여 물품을 판매한다고 속이는 방법으로 대금 합계 6,28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B, G의 공동범행

가. 물품 대금 명목 사기 피고인 A, B, G는 2014. 4. 27.경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범행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거래 상대방과 통화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역할을, 피고인 B는 대금을 수령할 계좌를 제공하고 송금된 대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