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불인정결정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나이지리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4. 7. 13. 단기상용(C-3) 사증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4. 7. 23.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2. 27. 원고에게, 원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하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5. 3. 27.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5. 9. 24. 위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9. 12. 22. 원고의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사망함에 따라 아버지 소유의 주택과 토지를 상속하게 되었고, 원고의 삼촌들이 2010. 12월경 원고에게 상속재산을 모두 포기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거절하였다.
원고는 2010. 12. 28.경 삼촌들이 원고에게 염산을 뿌려야겠다고 말하는 것을 듣게 되었고, 삼촌들이 위해를 가할 것이 두려워 고향마을을 떠나 라고스로 갔다가 출국하게 되었다.
원고가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삼촌들로부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바,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난민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난민인정신청인이 본국에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어야 한다는 요건에 더하여 해당 박해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이루어졌음을 요구한다.
원고의 난민인정신청 사유는 '상속재산을 빼앗으려는 삼촌들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