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11.24 2017고단1303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8.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5. 28. 여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12. 13:00 경 이천시 C에 있는 이웃인 피해자 D의 집 창문에 있는 방충망을 뜯고 침입하여 서랍 안에 놓여 있던 통장 케이스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30만 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합의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수용 조회
1. 수사보고( 누범 전과 및 동종 전력 확인), 판결 문 7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합의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누범이라는 점,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바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 범행 태양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형법 제 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