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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22 2014나8964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주장 1) 원고 피고는 그 소유인 부산 동래구 D 지상 E 2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의 임대관리 등의 권한을 피고보조참가인에게 맡겨 피고보조참가인이 위 아파트를 관리했는데, 소외 F는 2011. 4. 30. 피고보조참가인과 위 아파트에 관하여 유림통상 주식회사(이하 ‘유림통상’이라 한다

) 명의로 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800,000원(이후 950,000원으로 증액됨), 기간 2013. 4. 30.까지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하고 F가 위 아파트에 거주하다가 2013. 4. 23.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위 아파트를 인도하여 주었다. 한편 원고는 2012. 11.경 F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았는데, 변제능력이 없는 F로부터 담보를 확보하기 위하여 피고보조참가인의 승낙을 받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을 원고로 변경하는 방법으로 위 임대차계약 보증금을 담보로 확보한 후 소외 G으로부터 15,000,000원을 빌려 F에게 위 돈을 대여하였다. F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로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여 주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중 미납 월세, 공과금 등을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 14,32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F는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는 신용불량자로서 채권자들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 보증금에 대한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어 최초 임대차계약의 임차인 명의도 F가 아닌 유림통상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임대차계약의 임차인 명의를 F에서 원고로 변경한 것 또한 강제집행을 회피하기 위하여 F의 지인인 원고 명의를 빌린 것일 뿐 원고가 그 보증금 채권을 양수하였다

거나 이를 담보로 확보한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