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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0.16 2015구합5504

감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2. 6. 9. 육군 하사로 입대하여 12사단에서 근무하다가 2004. 6.말경상사로 전역하였다.

원고는 2004. 7. 1. 9급 군무원으로 채용되어 국방부 직할부대인 777사령부에서 인사군수보급 업무 담당으로 근무하다가 2013. 7. 8.부터 국군의무사령부 소속인 국군수도병원 B과에서 동원 담당으로 근무하고 있다.

원고는 2014. 10. 20.부터 같은 달 30.까지 사령부 종합감사간 일과중 장시간 이석 등 불성실 근무(이하 ‘제1징계사유’라 한다), 전시 완편명부 허위 작성, 최신화 미흡 등 동원업무 수행 부적정(이하 ‘제2징계사유’라 한다), 사령부 지시문서 결재 미실시(이하 ‘제3징계사유’라 한다), 사령부 보고문서 미보고 및 지연보고(이하 ‘제4징계사유’라 한다), 병사들에게 폭언(이하 ‘제5징계사유’라 한다), 병사들에게 업무전가(이하 ‘제6징계사유’라 한다) 및 제3자 모욕(이하 ‘제7징계사유’라 한다)한 사실이 확인되었음. 나.

피고는 2014. 12. 19. 아래와 같은 사유로 구 군무원인사법(2014. 10. 15. 법률 제12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7조에 따라 원고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 5. 위 정직 3개월 처분에 대하여 항고하였는데, 국군의무사령관은 군무원항고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다음 2015. 2. 17.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을 감봉 3개월로 감경하였다

(이하 감경된 위 감봉 3개월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원고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1) 징계절차에 관하여 가) 원고는, 2014년 수도병원 종합감사 결과보고(갑 제1호증)에 감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