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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21 2017나13257

공사 잔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변경 전 상호: D 주식회사)는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4. 6. 9. 서중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서중종합건설’)와 사이에, 경기 양평군 환경사업소가 서중종합건설에게 발주한 E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 중에서 토공철근콘크리트공사를 피고가 실시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중 도로포장공사를 실시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를 상대로 2015. 9. 10. 1,650,000원 및 5,830,000원, 2015. 12. 30. 7,755,000원, 2016. 4. 30. 11,000,000원, 2016. 5. 30. 2,299,000원, 2016. 6. 30. 880,000원, 2016. 7. 31. 3,300,000원 합계 32,714,0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 7장을 발급하였다. 라.

원고는 위 2015. 9. 10.자 각 세금계산서 합산액(1,650,000원 5,830,000원)에 해당하는 7,480,000원을 피고로부터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1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1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도로포장공사를 수주하여 이를 완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25,234,000원(32,714,000원 - 7,48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 중 도로포장공사는 피고가 서중종합건설로부터 수주한 부분이 아니라 서중종합건설의 직영공사 부분에 해당하고, 피고의 대표이사인 F은 서중종합건설의 요청으로 위 직영공사를 대신 시공한 뒤 그 공사비는 서중종합건설에서 직접 지급하기로 하였으므로, 원고는 위 공사대금을 피고가 아니라 서중종합건설에 청구하여야 한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