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11.10 2017고정250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B, C에서 ‘D’ 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 토지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판 넬 등을 이용한 건물을 건축하는 등의 개발행위가 행해져 2017. 3월 중순경 인천광역시 중구 청장으로부터 ‘2017. 4. 15.까지 원상 복구하라’ 는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장, 위반행위에 대한 원상 복구 요구, 연도별 위성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2 조, 제 13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