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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10 2017고정250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B, C에서 ‘D’ 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 토지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판 넬 등을 이용한 건물을 건축하는 등의 개발행위가 행해져 2017. 3월 중순경 인천광역시 중구 청장으로부터 ‘2017. 4. 15.까지 원상 복구하라’ 는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장, 위반행위에 대한 원상 복구 요구, 연도별 위성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2 조, 제 13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