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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0.07 2020고정69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동구 B에 소재한 C성형외과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보건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4.1.부터 2020.2.29.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사한 근로자 D과 위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고,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사법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