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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30 2018노2224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향해 손을 들어올렸다가 내린 사실은 있으나 위 손이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 이제 멱살까지 잡네

”라고 이야기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자신의 멱살을 잡은 것은 아니고 자신의 목 부위를 쳤다고만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단 근거를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2) 항소심이 심리과정에서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음에도 제 1 심의 판단을 재평가하여 사후 심적으로 판단하여 뒤집고자 할 때에는, 제 1 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 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 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예외적 사정도 없이 제 1 심의 사실 인정에 관한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3)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당 심에서 새롭게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드러난 것이 없고,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원심의 설시 내용을 대조하여 볼 때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4)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1)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