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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8.14 2018고정39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제주시 C에 있는 ‘D’ 단란주점의 종업원인 자들이다.

피고인은 2018. 2. 16. 22:00경 위 ‘D’ 단란주점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밀고 당겨 폭행하였고, 2018. 2. 17. 02:00경 위 ‘D’ 단란주점에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이 취했으니 빨리 집에 가라”고 이야기한 것에 불만을 품고 손에 들고 있던 양주잔에 담겨 있는 술을 피해자의 얼굴에 뿌리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