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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8.18 2017고단135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1. 06:00 경 부천시 B 다동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다른 사람 집의 문을 두드리는 등 소란 행위를 하여 주민의 신고로 출동한 부천 소사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D이 피고인을 귀가 시키기 위하여 인적 사항 등을 묻자 “ 씨 발! 좆같은 새끼들! 나도 친구가 경찰관이야.

조회해 봐라.” 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D의 정강이를 1회 차고 주먹으로 낭 심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 경찰관 사진, 체포 당시 피의자 사진, 현장 사진

1. C 지구대 근무 일지 사본, 공무원 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정당한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