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3. 9. 01:55 경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호박 나이트클럽 주차장에서 같은 날 02:12 경 김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5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1% 의 주 취 상태로 D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제 1 항의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9. 02:12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B에 있는 C 앞 편도 2 차선의 도로를 구미 방면에서 김천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차로로 역 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중앙선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조향장치를 정상적으로 조작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차로로 역 주행하던 중 김천 방면에서 구미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정상 주행하던 피해자 E(32 세) 가 운전하는 F SM3 승용 차 앞 범퍼 부분을 위 쏘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진단서
1. 자동차 수리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위험 운전 치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하 ‘ 특정범죄 가중 법’ 이라 한다) 제 5조의 11 전단
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