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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1.16 2018가합3979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C은 원고의 아들 D의 배우자인 E의 아버지로, 원고와 사돈관계였다.

나. 원고는 C으로부터 자신이 하는 상품권 사업자금을 대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C에게 2017. 7.경 4억 2,000만 원을, 2017. 10.경 3억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C은 2017. 8.경 위 돈 합계 7억 5,000만 원 중 5,000만 원을 원고에게 반환하였다.

다. C은 자신이 사용하고 있던 E(C의 딸)의 계좌(KB국민은행 계좌번호 F)에서 2018. 7. 17. 1억 8,965만 원, 2018. 7. 26. 600만 원씩 16회에 걸쳐 합계 9,600만 원을 자신의 연인인 피고의 계좌(신한금융투자 계좌번호 G,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송금하였다

(이하 ‘이 사건 송금행위’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C에게 합계 7억 원을 대여해주었는데,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C이 자신의 연인인 피고에게 자신이 사용하고 있던 E의 계좌를 통하여 이 사건 송금행위를 함으로써 그 송금액수의 돈을 증여하였다.

이와 같은 증여계약은 원고에 대한 C의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서 청구취지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송금행위가 C의 피고에 대한 증여행위라는 전제에서 C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한 이와 같은 증여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다고 주장하므로, 먼저 이 사건 송금행위가 증여행위인지에 관하여 본다.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원 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는 이를 채무자가 제3자에게 부담하는 채무에 관한 대위변제금 등으로 받은 것이라고 다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