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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03 2017고정3079

건조물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5. 06:00 경 강남구 B 소재 C 병원 장례식 장 빈소 3 호실 내에서 장례식 내 지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단으로 출입하여 빈소 내에서 밥을 먹는 등 빈소 관계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서울 수서 경찰서 장의 사실 조회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