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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5.17 2016노4023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2015. 9. 18. 12:00 경 피해자의 폭행을 저지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양쪽 손을 잡았을 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적이 없다.

나. 정당행위 피고인의 행위는 소극적 방어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9. 18. 12:00 경 목포시 C에 있는 D 여관 109호 복도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귀와 양쪽 팔을 잡고 흔들며 벽에 밀쳐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등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정당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싸움에 이르게 된 경위, 싸움의 과정,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에 대한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진다고 할 것이어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다.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