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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2.14 2018고정34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주) 소속 택시운전기사로, 2013. 7월경부터 2014. 8월경까지 정부에서 택시 기사들에게 지원하는 유가보조금을 B 소속 기사들에게 지급하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C’ 명의의 D은행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로 유가보조금 명목의 금전을 송금 받아 B 기사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4. 17.경 D은행 장산지점에서 B 소속 기사들에 배당된 유가보조금 2,275,000원을 인출하여 위 기사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피고인이 하던 유가보조금 지급관리를 2014. 8.경부터 회사에서 관리한다’는 내용의 노사협의회 각서를 작성하였고, 이에 B(주)로부터 2014. 11. 7.경 피고인이 관리하던 위 통장에 남은 유가보조금 1,825,573원에 대한 반환을 요청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계좌입출금거래내역, 2013년 7월 ~ 12월 유류보조금 내역, 유류보조금 관련 반환요청, 수사보고(노사협의회 각서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F 자료 제출), 세금계산서(무인수납기 설치), 노사합의서, 노사협의회 각서,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수사결과보고,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전화진술 청취보고 및 관련진술검토보고),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전화 진술 청취)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2014. 4. 17.경 이 사건 계좌에서 2,275,000원을 출금하여 2013. 7.부터 12.까지 유가보조금 미사용 공제분(이하 ‘이 사건 미사용 공제분’이라고 한다

명목으로...